요즘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도시외곽주민들이 액화석유가스(LPG)통 부족으로 배달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LPG 공급업체들이 사용연한이 지난 가스통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비용부담을 이유로 재 구매율이 60%정도에 머무르는 등  물량확보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아 서민들에게 그 불편이 고스란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LPG대란은 지자체의 무관심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서민들의 취사, 난방 수단인 LPG가스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적용됨에 따라 일찍이 예견된 일이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LPG가스통 사용 규정이 강화돼 사용연한 26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스공급업체들이 각 가정과 식당에 가스를 배달하면서 1987년 10월 이전에 생산된 가스통은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준비된 예비가스통을 이용, 판매해야 한다. 문제는 LPG공급 초기에 제작된 가스통이 많아 최근 회수량도 만만치 않다는데 있다. 게다가 가스공급업체들이 가스통을 회수한 뒤 고철업체에 폐기처분하는 가격은 개당 7천 원 정도인데 반해 새 제품의 경우 7만여 원에 구입해야 한다. 회수되는 가스통의 10배 정도의 가격부담을 안고 공급해야 한다는데 있다. 경주시의 경우 용기배달 방식의 LPG공급업체가 66개소로 황성, 성건, 충효 등 시내권 일부와 농어촌 지역 대부분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시내권의 경우 70~80%가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편이 덜하나 문제는 농어촌지역이나 외곽지가 문제다. 농어민들 특히 노인들이 많은 시골지역과 서민들이 많은 외곽지역 주민들이 겨울철을 맞아 난방과 취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시골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가스가 제 때 배달되지 않아 밥도 제대로 못해먹고 있으니 노인들의 불편과 건강이 심히 우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도농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가스의 경우 신설하면 단독주택에 한해 가스 공급관 인입보조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농어촌지역 주민을 위한 LPG가스통 구입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도시가스보다 LPG를 사용하는 가정이 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반영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자체와 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다른 시급한 현안들도 있겠지만 시골 노인들과 취약계층 주민이 밥을 해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말로 만 민생을 돌본다고 할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등 행동으로 서민들을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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