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2. 4월 수원20대 여성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하여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했다.그러나 지난 3월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거짓신고 시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즉결심판이나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어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대구지방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1월~7월까지의 허위신고 전화는 17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315건보다 줄긴 했지만 아직 근절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력과 세금의 낭비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결과여서 이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7월말까지 형사입건2명 즉결심판청구23명을 처벌했고 특히 형사처벌과함께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허위신고는 범죄예방.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긴급범죄현장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실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는 내가족.친지.시민들에게 제2.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112요원 및 지역경찰 등 현장근무자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만약 신고 후에 오인신고로 확인되었거나 자체 해결 시는 즉시 재 신고를 하는 등  무엇보다 경찰과 시민과의 공동체의식이 꼭 필요할 때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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