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학교의 슬림화로 인한 폐교가 늘어나면서 이에대한 활용이 새로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단위로 몇 개씩 있던 초등학교는 이농과 농촌고령화로 학생이 줄어들어 이제는 면단위 1개교유지도 힘들게 됐다.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생기기 시작한 폐교는 이제 정점에 이른 상황이다.  도교육청는 그동안 폐교에 대해 매각 또는 임대처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이는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폐건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띠리 농어촌개발사업과 소득증대, 주민복지시설, 체험마을등 다양한 매각기준을 마련, 재산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도교육청이 특별관리에 나섰다.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어길 경우 계약해지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폐교는 매입자가 원래목적대로 10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폐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제는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일부는 개교당시 마을단위 도는 지역의 독지가가 땅을 기부해 이뤄진 곳이어서 당초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폐교이지만 교육시설이 들어섰 있던 곳임을 참작, 혐오시설이나 영리목적의 시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폐교는 교육청과 지자체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매각 또는 임대등 활용방안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마을이 유용하게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폐교가 분쟁의 대상이 되고 마을의 동질성과 전통을 해치는 원인을 제공해서도 안된다.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다. 새해에는 폐교활용방안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되길 기대 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