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여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관심도 그에 따라 높아져야 함에도 우리는 바쁜 생활에 안전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령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3년 국민행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재는 초기 5분이 가장 중요하다. 5분이 지나면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급격하게 일어나 재산피해는 물론 우리의 소중한 생명까지 잃게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해 법률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해 놓고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화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화재진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등 수많은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이 소방시설들은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화재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소방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소화기이다. 법적으로 연면적 33㎡이상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화기가 없는 곳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현재 소방시설 유지관리법 개정으로 신설 및 증축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고 기존주택도 5년 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니 미리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준비해 두기 바란다.  둘째, 옥내소화전이다. 지하수조 등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펌프시설을 통해서 각 층에 설치된 소화전함의 호스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시설이다. 그리고 소화전함에는 사용법을 함께 부착하도록 되어있다. 일정규모이상의 학교 및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셋째, 피난설비로 화재로 인하여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대피하는 시설이다. 지상1층, 지상2층 및 11층 이상을 제외한 층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등 많은 피난설비가 있지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체중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오는 완강기일 것이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와 피난로를 알려주는 영상을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노래방이나 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를 하는 영상물이나 부착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다음번 영화관이나 노래방에 갈 때 피난안내물을 유심히 보기 바란다. 우리의 사랑스런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지금 주위를 둘러보자. 소방시설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사용법도 복잡하지 않으니 작은 관심으로 사용법을 숙지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소방서 시설지도계 송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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