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형법이 개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방치하기에도 다소 부담스러운 현실인데다가 경범죄처벌법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상의 특례조항을 잘 활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2013.3.22.개정을 통하여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시행 중이다. 공무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 할 뿐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까지 불안감이나 불쾌감 또는 불편을 끼침에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폭행.협박.위계)에 해당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의 음주소란을 적용했으나 주취소란은 특성상 사후처벌보다 제지등 현장조치가 중요한데도 즉결심판에 회부할 경우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이기 때문에 주거불명이 아니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어서 사실상 관공서의 공무를 방해하는 주취소란 행위 규제책이 미흡했었다. 그러나 주취소란.난동 행위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특히,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을 신설하여 형사처벌과 즉결심판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부정과 관계없이 현행범체포까지 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하는 관공서는 공공기관으로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장소를 말하며 당해건물 또는 사무실안을 의미하고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민원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근접지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경찰관서나 행정기관 등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는 엄정처벌 될 수 있으므로 관공서 내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절대 자제되어야 한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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