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추위가 일찍 시작되고 매섭다고 예견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놓고 난방을 하는 가게들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내놓은바 있고,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상가를 방문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절약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는 점으로 인해 에너지 절약이 잘 실천되지 않는 점도 있으며,아울러 현행 전기료가 난방에 있어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고 보면 분명 고쳐져야할 문제인 것만은 맞는것 같다. 문을 열고 놓은 상황에서 실내온도는 26도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난방을 하는 곳이 단속대상이라면 과연 상주시청의 난방에 대해서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상주시의 경우 본청은 전체적인 중앙집중식 난방을 채택하고는 있지만 각 실과소별로 대형 온풍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열풍기 사용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청사내의 난방은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정부기준에 맞게 적정온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실과소에서는 별로 난방을 위해 별도의 난방기구를 사용할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청사내 복도의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난방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사내 계단과 복도의 창문들은 한여름과 같이 개방이 되어 있어 찬공기가 그대로 청사내를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보니 실과소에서는 내부의 온도를 올릴 기 위해 난방기구의 온도를 높혀 가동할 수 밖에 없다면 이는 결국 에너지 낭비를 불러오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복도의 환기를 위해서는 창문을 열어야 하겠지만 환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방치해 놓은 곳이 한두곳이 아니며,계단의 경우에도 아예 창문이 1년 내내 열려 있는 곳을 쉽게 볼 수 있다. 업무환경을 위해 냉난방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복도 창문을 개방한 상태로 실과소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는 과도한 난방기구 사용과도 직결된다면 민간업체의 개방형 난방과 다를바가 없다고 할 때 정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과태료 단속은 그 진정성에 있어서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다. 황창연 기자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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