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란 서로 다른 방향의 두길이상이 엇갈린 갈래길로 주행차량과 교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네거리.로타리등인데 만약,교차로내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신호시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빠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입하는 경우를 소위“꼬리물기”라 하는데 이때 자신의 신호가 정상적인 녹신호일신호일지라도 선행차량이 교차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진입하지 말아야한다. 진입한 뒤 신호가 변경되어 자신도 진행을 못하면서 측방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소통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승용차일 경우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4대교통무질서이며 도교법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교차로내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하면 무인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좌회전 신호시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하다가 갑자기 유턴하면 신호위반이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에서 유턴또는 후진하거나 정상적인 유턴시기에 유턴 하는 척 하면서 골목길로 좌회전하는 경우는 유턴위반으로 처벌된다.  교차로는 차가 사방에서 빈번하게 교차하는 위험한 장소로 전체 사고의 60%이상이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일어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교차로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 교차로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차로통행방법이 요망 된다. 교통신호는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신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2~3대의 앞 차량상황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녹색신호라 하더라도 반드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 좌우회전 할 때는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가 작용한다는 것을 이해하여 뒷바퀴로 보행자등을 다치지 않도록 하되 녹색신호 뒤의 황색신호는「녹색신호의 연장」이 아닌「적색신호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신호가 황색등화일 때 모든 차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일 때는 그 바로 앞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빠져 나가야 하지만 무엇보다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시민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