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의 국가권익위 청렴도 발표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전국 꼴찌 수준이었기에 지난 16일 발표된 권익위의 공공기관 반부패 경쟁력 발표에서도 두 기관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점쳐졌었다.과연 예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총 22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경북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인 5등급을 받았고 대구시는 4등급을 받아 최근 3년 연속 반부패 경쟁력 미흡 기관으로 나타났다.청렴도 발표는 실제 민원인이나 내부 직원들의 청렴 체감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반부패 경쟁력은 기관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의지가 얼마인가를 따지는 것이다.반부패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허점이 많고 의지는 약하는 말이다. 구시와 경북도가 여기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우선 매년 여는 청렴다짐대회 같은 것이 모두 시도민들에게 흉내내기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 해 준다. 사실 청렴다짐대회 같은 행사는 초등학생들에게‘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겠습니다’며 외치게 하며 벌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고 수년 전 레미콘 차량들이 앞에 붙이고 다녔던 ‘레미콘에 물 타면 부실공사 원인된다’는 표어처럼 보는 사람까지 민망하게 하는 수준이다.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를 많이 할수록 신뢰도는 더 낮아진다. 그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부패를 할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그런 점에서 경북도와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의 경우를 참고했으면 한다. 이 두 기관은 한때 청렴도가 전국 꼴찌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감사관을 공모한 후 공무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청렴도 향상의지 평가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 사전감사, 사이버감사 등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같은 정책은 경북도와 대구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같은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의 부패근절 의지다. 아무리 제도가 완벽하더라도 각종 공사나 구매 등의 과정에서‘갑’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수많은‘을’중 하나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패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기관장들은 이 분야에 대한 내부 감사를 강화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수사결과에 따른 처분을 더 강화해야 한다. 최근 대구시가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비리에 얽힌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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