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 사고 중 오트바이 사망사고율이 많으며 이중 인명보호장구(안전모)의 미착용자가 대부분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안전모는 겉치레가 아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필수적인 보호장구로서 파수꾼노릇을 하는 만큼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제 2의 생명"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누구나 오트바이를 운행시 안전모착용은 기본이요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대부분 배달 종업원과 젊은 세대들이 덥고. 헤어스타일이 구겨지며. 귀찮다는 이유로 인명보호장구를 더욱 착용하지 않은 편인데 그중 중국집종업원들은 한손으로 음식을 담은 철가방을 든채 다른 한손으로만 운행하면서 인도를 마구 질주하는것은 물론 차와 차 사이를 멋데로 끼어들면서 지그재그 난폭운전을 하고 있어 위험천만이다. 안전모는 인명을 보호하는 장구이기 때문에 꼭 착용하라고 법으로 강제규정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할 줄 아는 의식과 습관이 몸에 배여 생활화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의 기준【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 제24조3항】에는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어야하며 충격에 대한 흡수성과 내관통성이 있고 안전모의 뒷부분에는 야간운행에 대비하여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을 것등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무시한 채 단속회피용으로만 여겨 대부분 운전자들의 안전모착용 실태를 보면 충격시 머리로부터 이탈을 방지하는 고정턱끈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장의 화이버같은 것을 쓰며 심지어는 뒤로 쓰는등 형식적으로 머리에 얹져 오트바이를 운행하고 있음은 물론 야간안전을 대비한 반사체를 부착한 안전모는 더더욱 보기가 드물다. 우리들은 자기의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한다는 대명제아래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길 바란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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