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이 이번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단속에 나섰는데 모두 143개 업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72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71개 업소에게는 1천5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같은 기간 양곡표시제 및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특별단속도 함께 실시해 양곡표시제 위반으로 10곳을 적발하고 3곳은 형사입건, 7곳은 과태료 205만원을 부과했다. 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6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한다.그런데 이 단속 소식은 아주 눈에 익은 것이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지난 해 설을 앞두고도 이같은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건수가 166건이었고, 원산지 미표시 81개 업체에는 과태료 969만원을 부과했다. 농관원이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내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는 항상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단속이 매년 수차례 되풀이되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도 대표적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매년 수차례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을 벌이지만 위반업체는 끝없이 나온다. 단속을 했다고 하면 보통 1/3 정도가 위반 행위로 걸린다.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는 제조업체뿐 아니라 축산농가도 고질적이다. 단속만 하면 무더기로 적발된다.매년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끝없이 원산지 표시, 환경오염배출 행위 등 범법행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적발된 이후의 처벌보다는 위법 행위로 나오는 수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위반업체에 매겨지는 과태료는 기껏해야 몇 백만원 수준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의 경우 관련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처벌은 사기죄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하나 실제로 이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극소수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겨도 처벌은 기껏 몇 개월의 징역에다 몇 천만원의 벌금이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은 업체당 평균 15만원도 안된다. 이런 물렁한 법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불법 선거의 경우 출마예상자에게 음식이나 선물 등을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 덕분에 이같은 행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원산지 위반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비정상’ 행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으로 되풀이되는 단속이 아니라 선거법과 같은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특효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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