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012년 4월 수원20대 여성피살사건을 계기로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하여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갖추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등 처벌을 강화한 탓으로 작년 112신고 접수 건수의 11.771.589건중 허위신고는 8.271건으로 최근 5년동안 처음으로 1만건 이하로 감소했다는 경찰청 통계다. 그러나 2013.5.22 거짓신고 행위시 벌금을 기존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처벌 강화하는 개정 경범죄처벌법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거짓신고 시는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즉결심판이지만 심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입건 처리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까지만의 허위신고건수는 6.285건( 1일평균1257건)으로 지난 같은 기간보다 76%로 대폭 상승한 이유는 미국(최대2.800만원)영국(900만원)싱가포르(1.800만원)같은 외국보다 벌금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적용등  처벌강화가  요구된다.   허위.장난신고는 범죄예방.단속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할 경찰력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긴급범죄현장출동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어 실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해 있는 내가족.친지.시민들에게 제2.제3의 피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접수요원의 업무를 가중시켜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만약 신고 후에 오인신고로 확인되었거나 자체 해결시는 즉시 재신고를 하는등 경찰과 시민과의 공동체의식이 꼭 필요할 때다.    대구 남부경찰서 경위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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