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제 폐지가 물 건너간 것 같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국민들은 원칙을 중시하는 박대통령으로서 공약을 지킬 것으로 믿고 있었지만 새 누리당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6·4 지방선거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당은 진퇴양난이다. 여기다 정치권이 기초선구 마저 불합리하게 조정되어 난리법석이다. 의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기초선거구를 멋대로 바꿔 평지풍파를 일으킨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 선거구 변경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난무하는 루머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기초선거구 공천제 폐지는 전권을 위임받은 정개특위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두 차례 정개특위 운영에도 결론 없이 속보이는 행동을 해온 정당들을 누가 믿겠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논의는 곧 종결이 나겠지만 결과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카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공천 폐지’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고민이 깊어 보인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향식 공천제의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가 미뤄졌지만 다음 의총에서 당론 확정이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공천 안은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천개혁안은 국민 참여 선거인 대회를 통한 경선,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우선공천지역 선정, 공천비리자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선거인 대회의 유권자는 당원과 일반 국민 각각 50%로 구성된다. 책임당원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 이 같은 내용의 상향식 공천제의 전면 도입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정치 현실상 경선에 나설 후보자는 미리 국회의원에 의해 교통정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천 비리 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신설 하고 뇌물 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정부패와 관련된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하도록 했지만 이 또한 공개적으로 돈거래를 하지 않는 한 적발되기 어렵다. 아울러 경선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현역단체장에게 오히려 유리한 반면, 인지도가 떨어지고 지역 조직력이 약한 정치신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도 다분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지키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하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공직선거법 49조6항에는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무공천시 대규모 탈당으로 초래될 혼란을 걱정하고 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어긴 데 대한 부담은 지방선거 내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정당들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약속대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죄해야 한다. 박준현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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