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라 불리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는 눈이 내렸을 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주변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등 벌칙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보니 집 앞에 쌓인 눈에 손도 대지 않는 얌체족들이 늘고 있다.지난주 내내 눈이 내린 포항지역의 경우 지난 2006년 조례가 제정돼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또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해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다수이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알고도 모르는 체 제설작업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최근 주택가에 원룸촌과 홀로 사는 세대가 늘면서 이들 집 앞은 며칠이 지나도 눈이 그대로 쌓여있어 내린 즉시 제설적업을 한 이웃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얌체 짓을 하기는 대형 건물들도 마찬가지다. 포스코 대로변의 모 병원의 경우 기형적인 병원 건물 배치로 주변 이면도로를 마치 사도처럼 사용하면서도 제설작업에는 손을 놓고 있어 환자들은 물론 보호자나 문병객들이 미끄러지는 일이 속출 하고 있다.얌체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조례에 강제의무조항이나 벌칙조항을 넣어 유명무실한 조례를 강화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에 의무조항을 포함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을 우려, 상징적인 조례만 시행하는 지자체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설과 한파는 앞으로도 매년 반복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얌체짓을 하는 주민이 더 이상 발을 붙일 곳이 없도록 해야 한다. 물론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도와 홍보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제설적업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한다는 그릇된 시민의식이 남아 있는 한 아무리 감사운동을 전개하고 나눔 운동을 외쳐봐야 공염불에 불과하다. 며칠간의 밤샘근무가 끝이 났다면 이제부터는 차분히 조례가 영 (令)이 쓰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연구해야 한다. 제설작업을 게을리 하고 얼어붙은 골목길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과 노부모가 될 수 있다. 경북도 내에서 발생하는 빙판길 눈길 미끄럼사고가  한달 평균 1천5백여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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