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도로명 주소는 도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주소관리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그동안 도로명주소 기반시설사업을 비롯 2011년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와 고시를 거쳐 실시되고 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기점(起點)에서 종점(終點)까지 도로구간을 설정해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 사용토록 하고 있다.건물을 찾으려면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를 부여해 건물번호만으로도 방향과 거리 예측이 가능하고 주소찾기가 수월해졌다.그러나 도민들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약 100여년간 사용되어 온 지번주소에 익숙해 있어서 도로명주소의 사용이 익숙치 않고 당연히 불편할 것이다.이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익숙하지 않은 도민들을 위해 지난해 말까지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전면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를 주축으로 도로명주소 상황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제주의 도로명은 지역의 역사성과 도로이름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어졌다. 앞으로 계속 이어갈 도로명의 명칭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무형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서다. 도는 앞으로 이 도로명을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위한 관광자원화로 연계하기 위해 올해 역사성 등 경관이 우수한 700여개의 도로명을 선정해 그 유래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역사와 전통이 묻어나고 내가 사는 곳을 특징하는 도로명에 도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기대한다. 이병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