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SNS, 모바일 메신저가 새로운 학교폭력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 등이 벌어지는 일명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으로 오프라인 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보사회의 대표적 역기능인 사이버불링은 이메일, 휴대전화, SNS 등 디지털서비스를 활용하여 악성댓글이나 굴욕사진을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괴롭힘 현상을 의미한다. 이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온라인상에 한 번 올라온 욕설과 비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퍼나르기 때문에 완전 삭제가 어려우며, 또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한편 동영상과 합성 사진 등으로 인한 시각적 충격을 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 불링은 직접 만나서 대면하고 이루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과거의 집단 따돌림과 차이가 있다. 사이버 불링에는 인터넷 서비스 아이디를 도용하여 거짓정보 올리기, 문자로 루머 퍼뜨리기, 휴대폰으로 음해문자 보내기, 온라인에 거짓 소문 퍼뜨리기 등이 있다. 또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국적 사이버 불링으로서 같은 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티카페만도 1,000여 개가 넘는 실정이다. 이 외에 메신저 집단 차단, 일촌 집단 거부 등의 현상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이버 불링 사례이다. 일반적인 집단 괴롭힘과 달리 사이버 불링은 익명성, 상시성, 신속성, 확산성, 시각적 충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구제 전용 핫라인 구축,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예방 대책 마련, 인터넷 바로 사용하기 교육 강화, 사이버 불링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 불링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일부 개정안은 2012년 3월 21일 공포되었다. 그러나, 미성년자들간에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불링에 대한 처벌이 매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정교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국 진 고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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