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제기 한다는 기사를 봤다. 개인적으로 대찬성이다. 담배 폐해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엄청나다. 수천가지 화학물질과 수십가지 발암의심 물질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처는 미온적이다. 그렇다고 거대 담배 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나서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참에 건보공단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송을 한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해외 소송사례로 볼 때 승소가 쉬운 일은 아닌 듯 싶다. 그렇다고 더 이상 두고 볼 수도 없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면 건보공단이 적임자 일 것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흡연의 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한 흡연 폐해 결과를 보면 흡연으로 후두암, 폐암 등 암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에 비해 6.5배~2.9배 높고, 매년 1조 7,000억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지출된다고 한다. 이 돈이면 박근혜 정부가 재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4대 중증질환을 보장할 수 있고, 상급병실료 또는 선택진료비를 해소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엄청난 돈이 담배 폐해로 인해 건보 재정에서 매년 빠져 나가고 있는데도 정작 원인 제공자이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담배 회사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니 양심도 웃을 일이다. 그렇다면 담배회사는 왜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엄청난 배상금도 문제지만 국내 법원이 담배 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전부가 4건이다. 1심에서는 모두 패소 했고 상급심에 계류 중(1건은 1심에서 종료)이다. 패소 이유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이 아닌 위법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위법성은 내부 문건이나 고발자가 없으면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인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과연 건보공단이 할 수 있을까. 건보공단은 자신하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담배소송은 승패를 떠나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 흡연자와 한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담배회사와의 형평성문제도 있고, 사회 정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부합되지 않아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늦은 감마저 든다. 한편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소송 그 자체만으로도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사회에 널리 알려 국민들이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해방되는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이번 담배소송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을 위한 공단이 되어 주길 바란다.   강 구 인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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