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미년 3월 1일(1919年3月1日)!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에서도 나오듯이 3.1운동은 우리나라 모든 독립운동의 모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건립의 근간(根幹)이 되는 중요한 국가 기념일이다.벌써 95년이나 지나버렸다.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한 채 피와 땀을 흘리며, 숭고한 희생을 하신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 할수 있다고 하겠다.우리는 조국 광복 및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6?25참전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이들 및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존경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에 맞는 보상을 하는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겠다.예로부터 세계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한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명예를 드높이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복지향상을 도우면서 이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애국심을 도모 하였다. 이는 곧 국가보훈의 기본이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국가보훈이 존재함 으로써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 바쳐 싸우며 자기 자신을 희생 할 수 있을 것 이다.이러한 역할을 하는 국가보훈처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모든 보훈 대상자들이 자부심을 갖게 될 때  국민들의 호국, 보훈의식이 강해지고 이는 바로 튼튼한 국가안보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95년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목이 터지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19세에 순국한 류관순 열사의 함성과 대체휴일제에 3.1절이 포함 되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한숨이 교차되는 순간이다.  국립영천호국원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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