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란 보험회사를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허위의 보험청구를 제시하는행위인데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2.400만명으로 전체가구의 77%에 이르며 해마다 자해ㆍ고의충돌ㆍ허위과다사고ㆍ병원ㆍ장애ㆍ사고내용조작ㆍ운전자바꿔치기ㆍ피해과장ㆍ병원,정비공장 과장청구 적발금액은 2010년 374.650백만원이던 것이 2012년에는 453.334백만원으로 7%증가되었으며 적발인원은 2010년 69.213명이였으나 2012년에는83.181명으로 15%증감되는 등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범죄가 늘어나면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2002년 411억원이던 것이 작년에는 2.738억원으로 무려 7배가량 급증하여 국민1가구당20만원 1인당7만원의 보험료를 허비시키는등 국민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당사자인 민영보험회사의 재원누수로 인한 경영악화와 국가경제손실은 물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인상을 야기하게 되는 등 피해가 사회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지책이 시급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상해의 총 14등급중 자동차 사고로 목이나 허리를 삐거나 머리에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8, 9급의 경상자는 전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47.5%다. 하지만 이들이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82.1%에 달하며 평균 입원 일수도 6.3일이나 된다. 또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교통사고 입원율은 55.2%로 일본(5.5%)보다 10배 높은 실정이다.. 이처럼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는 ‘나이롱 환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대부분 허위입원환자들은 실제입원기간 병실에 있지 않고 장기외출하며 통원치료를 하는데도 병원에서는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임의로 진료차트를 작성ㆍ조작하고 허위진단서까지 남발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약해져 중한 징역형은 2002년 25.1%, 2007년 24.7%, 작년 22.6%로 줄었다. 보험사기 가담자의 첫째원인은 얻는 이익보다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억제할 수준의 법적처벌강화 시켜 사기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처벌이 엄하다는 사회법정서 의식전환이 필요하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결정시 실질적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엄격히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마련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ㆍ 금융감독원ㆍ민영보험회사ㆍ국토해양부ㆍ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및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은 물론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센타(국번없이332)에 보험범죄를 신고하여 포상금도 타고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부정수급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복지를 좀먹는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해당병원의 부당청구금 회수 및 과태료부과와 환자에 대한  형사적처벌등 양자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원실환자나 보호자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팀장 류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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