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울릉주민들에게 포항화장장 이용시 포항시민들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마련해 지자체간 새로운 협력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지난 2007년 양자치단체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공동발전협약을 체결한 후 최근 제208회 포항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울릉주민이 화장장을 이용 할 시 기존의 40만원에서 포항시민과 동일한 5만원으로 사용가능해 울릉 주민 유족들에게 상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울릉주민에 대한 이번 혜택은 타시군에서 울릉주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정책이라는데 의의가 더 크다. 화장장 조례가 개정된 배경에는 우선 역사적으로 포항과 울릉도의 지리적 상황이 고려됐다고 할 수 있다. 울릉도 입도에 있어 강릉, 묵호, 후포, 포항 항로 중, 포항이 15만3천명(2013기준)으로 전체 입도객 41만5천명의 37%를 차지해 여전히 포항이 제1관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포항이 얻는 경제적 사회적 이득도 이번 결정의 계기로 작용했다. 포항을 경유하는 관광객은 물론을 생필품, 건축자재, 선박, 기계, 어구 등 울릉주민이 포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효과도 상당한 것이 현실이다. 포항시와 울릉군은 지난 2007년 공동발전협약을 체결 이후 산발적으로 협력관계를 펼쳐왔다. 농산물 직거래와 농업기술 정보 교환을 위해 울릉군·포항시 생활개선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제 화장장 혜택을 계기로 양지자체 간 협력은 공식화, 제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울릉주민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혜택사항을 자치단체 규정으로 정한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지역행복권 개념이 등장하고 상생발전이 화두가 된 이상 이번 포항 울릉간의 상호 협약은 타 지자체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양지자체 주민간 경제적 효과는 물론 사회적 정신적 협력을 이루는 계기를 이루기 바란다. 양 지자체간 협력을 환영하며 타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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