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사설 해병대 캠프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병대 부대명칭과 마크 등에 대해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이다. 체험캠프 안전대책에는 뀬이동형·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뀬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평가 뀬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합안전점검·평가 규정을 반영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나름대로 마련한 안전대책이 일단락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기존의 사설 캠프들이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예비역 해병들의 반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무마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다. 사설 해병대 캠프와 관련된 종사자만도 어림잡아 1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활동방안을 마련해 줘야한다. 우선 무조건 금지하고 폐쇄하기 보다는 해병전우회나 재향군인회를 통해 사설캠프들을 통제하고 관리, 검증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사후관리를 않는다면 역시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감되기 마련이다. 또한 캠프교관이나 운영자에게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전역예정인 해병대원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과 소양교육을 실시해 짝퉁이 양산되는 일을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  앞으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늘어나고 다양화할 예정인 만큼 이같은 조치는 비단 해병대 캠프 뿐 만 아니라 학생들의 단체 활동에도 준용돼야 한다. 교육청은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체험시설을 장려하고 평소에도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리하는 등 학원시설 못지않은 관심과 감독을 펼쳐야 한다. 해병대캠프를 비롯한 일련의 사고는 안전을 소홀히 한데서 기인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전문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는 일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룬 만큼 제2의 유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어른들과 당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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