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의 소설 '아리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가루담배, 궐련, 담배쌈지 등이다.  물론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지만 시대적 배경이었던 일제강점기에는 담배 권하는 사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롬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당시 원주민들이 피우던 담배가 전 인류로 전파되었고 한때는 사교와 신사의 품격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니코틴이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고 담배에는 수많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 상태의 유지가 필요한 담배회사 등의 조직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 제조·판매에 결함이 없었다는 이유로 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가 한해에 흡연으로 인해 입는 피해는 사망 5만8천명, 사회경제적 비용 10조원, 건강보험재정 지출비용 1조7천억이라고 한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은 흡연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였고, 편평상피세포암은 95% 이상이 흡연과 인과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번 건보공단 담배소송에서 공단이 주장하는 내용은 단순 흑백논리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담배 소비자는 담배 1갑 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고 있고, 건보공단은 흡연 때문에 생긴 질병 치료로 매년 1조7000억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매년 1조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담배제조 및 수입회사는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다.    담배회사들은 자신들이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건강증진기금은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시켜 걷는 것이다.  담배소송을 통해 금연 운동이 확산되고, 흡연 폐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가치가 있을 것이고, 그간의 담배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흡연정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신 경 순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경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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