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14일 담배 제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정부기관이 나선 담배소송이라 매우 뜻 깊고 반가운 일이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개인이 제기했던 담배소송에서 15년 만에 "흡연과 폐암 사이에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로 담배제조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의 국내 첫 담배소송 판결이 나온 시점이라 전운이 감돌며 그 향배가 매우 기대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경시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고 비난하는 입장도 있다.  또한, 담배소송 흡연 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길 줄 알았는데",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외국 판결은 어떻게 됐나?",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결론이 내려졌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 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건강유해물질인 담배에 대한 책임을 담배회사에 묻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98년에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여 2,060억 달러(약 220조원)의 배상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캐나다에서도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합헌결정이 있은 후 이를 근거로 주정부들이 대규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흡연은 인구의 질 저하로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공단의 담배 폐해에 대한 소송 제기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크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담배의 첨가물 중 유해성분으로 인해 흡연자의 의지로 흡연을 중단할 수 없는 등의 인과관계가 밝혀지고 원인 제공자인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국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 정책과도 상통하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책임자로서 공단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단의 담배소송, 국가의 양심과 도덕이 걸린 역사적 책무인 담배소송에 우리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 배 신 규 ㈜알엔웨어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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