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 25일은 법의 날이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요즘은 `법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평등하다`라고 불리고 있다. 돈이 있어야 변호사도 선임하고 보석도 신청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과 울산과 칠곡에서는 계모가 아이를 숨지게 하고도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근원으로 지적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이 당시 무죄를 받은 판결 등이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하고 있다. 여기에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더욱 이런 말에 설득력을 보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각종 정치인들이 3심 제도에 의해 수명연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없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또 다시 보궐선거를 위해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각 지자체에서 행정소송 등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변호사 비용이 혈세로 낭비되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서비스가 각 지자체의 당직제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법률서비스만 잘 운영해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참여재판과 전자소송제도 등은 반길만한 제도지만 이 같은 법률서비스적 제도가 정착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이다.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좋은 취지의 제도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박 성 훈 경주시 동천동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