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장장 15년간 이어온 국내 첫 흡연자의 담배소송이 지난달 10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담배 회사의 일방적 승리로 끝이 났다. 담배는 기호상품으로 흡연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개인 선택의 문제라는 취지의 결과로 폐암과 흡연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담배 회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주된 요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흡연자가 자유의사에 의해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최근 담배회사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는 외국의 실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왠지 씁쓸한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 흡연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고, 이중 흡연으로 말미암은 사망자가 한해 5만 8천명이고,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진료비가 연간 1조 7천억원이나 되며, 흡연으로 말미암아 쏟아 붓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무려 연간 10조원이나 된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제1위로 지정하고,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판에, 한국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담배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 담배는 무죄, 흡연은 유죄라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4일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개인 흡연자는 위법성 입증의 한계에 부딪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오히려 이제 인적자원과 역량을 충분히 갖춘 공공기관이 직접 나서서 담배소송을 진행해야만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줬다. 건보공단은 이번 소송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 폐해 연구 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위법 행위를 입증해 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승소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번 소송과정을 통해 흡연의 해악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금연운동 확산 등 온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담배연기 없는 세상에 기대를 걸어본다. 김 교 승 삼성전자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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