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최대 범죄 조직인 `마피아`가 대한민국 공직을 휩쓸고 있다"  다소 과장된 문장이지만 국민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수사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유착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몇 십 년 전만해도 당시 재무부 출신 인사들이 정계·금융계를 장악하는 바람에 `모피아`라는 합성어가 생겼다. 그러다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의 `산피아`가 나오더니 교피아(교육부+마피아), 철피아(코레일+마피아)까지 등장했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해피아`(해양수산부+모피아)가 유행하더니 급기야 모든 공무원 조직이 마피아라는 `관(官)피아` 단어가 등장했다. 총체적 인재(人災)와 적폐(積弊)의 중심점에 `관피아`가 똬리 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금 이 `관피아`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에 마피아가 설치는 가장 큰 원인은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는 퇴직관료는 2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지만 산하기관과 협회 등은 적용받지 않는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제한대상을 비영리 기관·단체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퇴직 후 2년간`이라는 조건은 변함이 없어 근본적인 개혁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직 관료가 해당 부처에 청탁하는 것을 봉쇄해 로비를 위해 동원되는 `관피아`를 없애자는 취지다.  특히 법안은 상품권이나 식사·골프 대접 같은 금품수수 등을 금지할 뿐 아니라 공직자에게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도록 부탁하는 등 공정·청렴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이런 중대 법안이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법이 통과할 경우 국회의원도 이 법규를 따라야하기 때문에 국회가 이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혁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으니 사회 개혁이 제때 될 리가 없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개혁관련 거대 담론은 관이나 국회에 맡길 수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득권층은 가능한 이를 거부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서야한다. 국민법안 발의를 높이고,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를 철저히 감시해야한다. 그리고 투표로서 이를 철저히 응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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