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부랴부랴 `경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규정`과 `경북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령했다. `공익신고 활성화 규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범죄행위는 당연히 고발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이런 고발규정을 새삼스럽게 제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최근 세월호 참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이 공무원의 `관피아`(관료+마피아) 풍토다. 공직 비리 사슬이 참사의 중대 원인으로 강력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이런 국민적 여론을 의식, 조직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앞서서 실현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북도가 공무원 청렴 부문에 대해 유독 민감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부문에서만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1~5등급)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각 10점 만점에 7.11점과 6.84점을 받아 3, 4등급에 머물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북도는 15위, 대구시는 10위의 저조한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경북도의 청렴도가 의외로 형편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세계화를 향한 웅도(雄道) 경북의 수치이자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청렴도가 하위권으로 밀려난데 대한 대책을 스스로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고발규정을 강화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는데 있다. 공직에 만연된 `제 식구 감싸기 식` 범죄 은폐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과거 김관용 도지사는 공무원의 5무(無)를 퇴치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즉 대부분의 공무원은 "예산이 없다, 인력이 모자란다, 규정에 없다, 전례가 없다"는 타령으로 복지부동해왔는데 이런 핑계거리조차 없으면 마지막에는 "담당자가 없다"며 일손을 놓아버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하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기 쉽다. 신분이 보장된 공조직이야 오직 하겠는가.  청렴도가 낮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부패지수가 높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처벌 위주로 나간다면 `복지부동`이라는 더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날지도 모른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더 큰 문제가 불거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일회성 행사로 청렴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다름없다. 경북도가 공무원 청렴도 향상에 얼마나 땀을 쏟았는지는 올 연말 종합점수에서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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