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경제는 관광객 수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특히 아직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니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배라도 끊기면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울릉군이 최근 울릉도·독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행에 가장 걸림돌이 바로 비싼 여객선 운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썬플라워호의 운임은 우등 7만700원, 일반 6만5천400원이다.  포항~울릉 간의 거리가 217km란 점과 저가항공인 제주항공의 서울~제주 간450km의 요금이 월·화·수·목 6만5천600원, 금·토·일 7만6천 원임을 감안하면 울릉도 여객선의 운임이 제주 취항 저가 항공기 운임보다 두 배 가량 비싸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행객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울릉도 관광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여객선 운임 부담은 비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요금만이 아니다. 울릉도 주민이 부담하는 우등요금도 종전 1만7천450원에서 4월3일 2만 7천650원으로 두 차례나 올랐다. 특별한 요금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4개월 만에 58%나 오른 것이다.  울릉도와 독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영과 요금에도 문제는 있어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울릉~독도 구간을 운항하는 4개선사가 담합해 2012년 9월부터 울릉∼독도 운항 노선의 예약과 입금, 승객 배정 창구 단일화 등으로 사실상 공동 영업을 해 왔으며 지난해 6월 4개 선사가 여객 요금을 22% 인상한 반면 다른 1개 선사는 요금을 그대로 유지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선사들의 요금은 편도 1시간 50분~2시간 20분 간의 운항 요금을 5만 5천원, 1시간 20분에 운항하는 H사의 씨스타1·3호 요금은 4만5천원으로 더 저렴하다. 울릉도·독도 구간의 이같은 과다한 요금 체계는 운임결정을 선사가 해운항만청에 신고하면 결정되는 구조로 이뤄지는데 있다. 물론 선사가 요금을 신고 할 때는 원가계산을 비롯해 10여가지 항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당국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신고 요금이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는 7월경이면 또 다른 선사가 포항~울릉 간 노선에 취항 하게 된다. 태성해운이 노르웨이로부터 800t(국제톤수)규모, 여객정원 56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도입해 운항에 나설 예정이다.  이제 항만청과 울릉군, 공정위가 제대로 감시를 하는 일이 중요해 졌다. 저렴한 비용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여행할 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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