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개척 당시 섬사람들의 목숨을 살려 명이라고 불린 산마늘이 지금은 오히려 목숨을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울릉도의 대표 특산물인 명이나물이 가격이 급등하면서 해마다 이를 채취하려다 추락해 숨지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특별한 대책 마련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명이채취를 하다가 사망한 채취꾼은 총 14명이나 된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70명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3,4명씩이 나물을 채취하다 목숨을 잃고 2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히 채취꾼들의 무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이채취는 매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울릉군산림조합이 발급하는 채취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인기가 있다 보니 채취기간 이전과 이후에 채취꾼들의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채취기간 내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채취꾼이 곳곳을 오가고 있어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친척집 방문을 핑계 삼아 채취에 나서거나 아예 이 기간 중 입도해 채취증이 있는 주민들 대신 채취 작업을 해 생산물을 나누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고는 대부분 이들 외지인들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명이나물이 과거 마을 주변에서 채취되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채취량이 늘면서 깊은 산중이나 계곡에 들어가야 충분한 양을 채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주변 지형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인들의 경우 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사망자의 대부분이 계곡에서 추락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서 이를 알 수 있다. 울릉군과 주민들은 잇따른 사망사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자칫 섬전체가 안전에 둔감하다는 평을 듣게 될 경우 관광객 유치와 청정섬 울릉도 이미지에 먹칠을 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제 울릉군과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적극 나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다. 우선 명이나물 채취 휴식년제를 시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섬 내를 몇 개 구역으로 나눠 휴식년제를 실시할 경우 부분별한 채취를 통제하기 쉬워지고 생산량 조절에 다른 가격하락도 막을 수 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채취꾼에 대한 입산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외지인들의 직접소지 반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근원적으로 채취 동기를 제거해야 한다. 모처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특산물 명이나물이 사람 살리는 나물이 아닌 사람 잡는 나물이 되지 않도록 당국은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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