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영장을 담당하는 이형주라는 판사가 있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판사는 각 개체가 독립된 기관으로 도덕과 불의에 어긋남이 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양심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법을 집행하라고 붙여준 것이 판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증거인멸, 도주가능성, 법죄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여부로 결정한다.  그래서 판사는 예지력과 통찰력 미래를 가름 할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올바른 판사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권력과 금력을 타파할 수 있는 판사라면 정말 명판사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이형주 판사라는 분은 "해양안전은 국가의 격이 올라가야 해결될 일"이라면서 세월호 참사관련, 여객선 운항 관리 점검 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자(수 백건) 2명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단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한 '판사의 판사에 의한 판사를 위한 일'로 평가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판사라면 그 시대를 대변하고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류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양심의 수호신이다. 판사가 무너지면 그 국가의 국격(國格)은 없어지고 절망과 비통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판사가 각 개체로 독립된 기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존재하며 국민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함축돼 있는 것이다.  이형주라는 판사 분은 우리를 가끔 놀라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근무할 때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피고인에게 "복권·경마 같은 사행사업을 벌여 거악(巨惡)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피고인을 중죄(重罪)로 처벌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3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그 자체가 법을 유린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불법행위다. 복권이나 경마사업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법안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판사! 이것이 이형주 판사의 일만 아닐 것이다. 권력에 약해지는 판사. 금력에 무너지는 판사, 마음은 분명한데도 어쩔 수 없이 행동과 말을 일치하지 못하는 판사가 있기 때문에 명판사라는 분을 찾아 볼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통상 법원 정문안에 들어가면 평형의 저울을 갖고 있는 조형물을 볼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조금이라도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지난 6월4일 지방선거관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법의 잣대위에 서야 될 것인지, 법의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이 나올 것인지, 혹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국격 미달 판사가 나와 국민을 우롱할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의 판결을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사회에는 판사가 그렇게도 많은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명판사의 탄생기대가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명판사의 출현을 기다리며 일생을 살아보자.장 춘 봉경주지역통합발전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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