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대중교통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된 ‘관광버스 춤’ 금지 정책이 무산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5월 안전운행을 위해 관광버스 내 가요반주기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입법예고 했다. 버스 안 통로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행위가 안전운전을 방해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다.그러나 전세버스 운전기사와 가요반주기 제조업체들이 “생계를 위협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서자 국토부는 시행을 유보했다. 이번 관광버스 춤 금지 정책 무산은 정부정책이 ‘朝變夕改’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물론 이 정책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현행 법규상으로도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단속대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자를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 실효성이 컬 것으로 예상했다.관광버스 내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행위는 승객에겐 안전띠 미착용을, 운전자에겐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자연스레 연결되면서 대형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대형버스 사고 중 전세버스 사고 비중이 50.2%나 된다. 지난해만해도 전세버스 사고는 1197건이 발생해 44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2940명이 발생했다. 안전운행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건수도 625건이나 발생했다. 왜 관광버스 춤을 금지하려는 것인지를 여실히 나타내주는 통계다.이번 관광버스 내 춤 금지 정책 시행은 애초에도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한 직후라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불과 2개월여 만에 정책시행을 보류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업자들과 운전자들의 변명도 궁색해 보인다. 업체들은 “버스 통로에서 서서 노래 부르거나 춤추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노래 부르면 안전에 문제될 게 없는데 노래방 기계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변한다.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관광버스에서 앉아서 노래 부를 승객이 과연 몇 이나 되겠는가? 정부도 책상에 앉아 법규 몇 자 자구 수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큰 오산이다. 기존 버스 내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매입하거나별도의 보상책 없이 무조건 철거하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다. 정부 스스로 아침에 정한 규정을 저녁에 고쳐, 영(令)이 서지 않게 한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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