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김주수 의성군수)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의 우화시기를 맞아 올해 지난 22일부터 9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활동 강화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유입 차단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예찰조사원 2명, 예찰방 제단 4명 등 예찰인력을 총 동원하여 전 관내를 돌면서 상시 예찰하여 의심목은 전량 시료채취하여 전문기관에 검경의뢰 하는 한편, 별도로 소나무류이동단속반  3개조, 12명을 편성·투입하여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과 소나무류를 운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군은 이 기간 동안 행정관서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나 운반차량 발견 시 그 출처와 운반경로를 반드시 확인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유화목 의성군 산림과장은 “작년에만 해도 인근 상주시 등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의성군에도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음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재선충병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선충 병으로 부터 소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규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