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법정최고금리가 인하(연 34.9%→연 27.9%) 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고령층, 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의 대출사기가 증가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관내 10개 대부(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접수 및 불법대부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뀬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 뀬 등록 대부업자의 법정최고금리(무등록 연25%이하, 등록 연27.9%이하)%) 위반 뀬 불법광고, 뀬 불법채권 추심행위 뀬 민원다발업체 등 전통시장 및 주변상가지역 등 불법사금융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간 중 적발된 불법 대부업소는 수사의뢰를 통한 형사처벌과 대부업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1332), 경찰청(☎112), 대한법률구조공단(☎053-743-1321) 및 경상북도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054-270-5601)와 공조하여 법률상담,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원스톱·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업자를 찾을 경우 반드시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는 등록 대부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부업소의 건전영업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허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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