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지적정보센터 전산자료를 활용해 2004년부터 조상 땅 찾아주기 시책을 추진해 왔다. 조상 땅 찾기를 지적정보센터를 통해 사업 추진을 함으로써 성주 군민들이 조상 땅 찾기가 한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한달 평균 4~5 건씩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군민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총 80명에게 322필지 152만3,804㎡를 찾아줬고 올해 10월까지 22명에게 41필지 4만6,533㎡를 찾아주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재산권 보호와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지적정보센터의 조상 땅 찾아주기는 개인의 재산현황을 알려주는 만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없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가능하나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구 민법에 의거 장자 상속만이 가능하므로 해당자에게만 신청 자격이 있다. 신청서류는 사망자의 땅을 찾는 때는 사망신고 내용이 기록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신분증을,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성주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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