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제2청사 건립에 따라 공사비 5억을 투입해 지난 9월 16일부터 경산시 A 건설회사가 청사 뒤편에 임시 사무실 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안전모와 안전화이지만 현장 소장 과 인부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A건설은 기초공사하는 과정부터 현재까지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추락위험. 낙하비래위작업)등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관계기관은 단 한 차례도 지도 계몽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시에는(2미터이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산업안전기준에 의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1차 경고 없이 즉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돼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과 안동시는 임시사무실 공사현장에 찾아가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A건설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 주기식 행정으로 비쳐지고 있다. 또 근로자와 현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마저 현장에 출입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현장소장은 매일 같이 현장에 상주하면서도 이를 묵인해 직무를 소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이 모씨(54·안동시 동문동)는“시 청사 뒤편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는데도 누구하나 나와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