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의장 유석우)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제115회 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 손광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1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조례로 제정했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제정된 안동시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는 2006년 11월 10일 손 의원 발의로 제정한 안동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해 지역의 고령화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세대의 급속한 증가와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가계소득이 줄어들면서 노인건강 및 장기요양을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저소득 주민으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만원 미만 소액납부 세대가 대상이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 받을 경우 차감 지원하도록 하고 만65세 이상노인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 부모 가족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으로 종전의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서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지원하는 조례이다. 제115회 안동시의회(임시회)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소득 주민 2,000여세대가 연 1억5,000여만원의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받게 되어 저소득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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