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식창조형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일부 변경을 수립해 18일 하양 시립도서관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4월 25일에 경제자유구역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 5월 6일에 고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공청회를 갖게 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이 2007년에 승인된 후 짧은 기간내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이 확정됐으므로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경의 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지정내용을 반영하는 제한적인 변경을 추진했다.
목표 연도는 2020년을 유지하고 목표 연도 인구 규모도 기 결정된 인구 40만명을 유지하도록 계획했으며 경산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건설을 도모하기 위해 기 결정된 토지이용중 개발계획을 반영해 주거용도 0.886㎢, 상업용도 0.482㎢, 공업용도 5.118㎢로 계획해 총 6.486㎢를 보전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했다.
기반시설계획은 기 결정된 기본계획을 유지하되 일부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설에 대한 소규모 폭의 변경을 추진했다.
먼저 교통망 체계에서 기 결정된 경제자유구역과 하양 외곽순환선의 연결이 원활한 간선축 형성에 불리할 것으로 판단돼 일부 연결체계를 정비했으며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상 면적이 상이한 일부공원에 대해 향후 도시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면적 및 경계를 조정했다.
이번 기본계획 일부 변경은 기본계획 승인후 국가 계획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향후 경산지역의 경제자유구역의 추진 현황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20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