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1985년부터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내에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권장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68개소를 설치했으나 수년전부터 시설점검도 하지 않은 채 녹슨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허지만 시 전역에 설치 된 기계식주차장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90%이상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계작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흉물로 남아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는 지도 점검의 권한은 대구교통안전공단 승강기협회 한국주차 설비협회 대구안전공사 등이 단속권한을 위임 받아 실시하고 있다고 말만 되풀이 했다. 또한 시는 매번 사무행정을 다람쥐바퀴 돌아가는 형식으로 소관업무에 임해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지역은 현행 주차장법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설물의 이용자가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을 기능을 유지하도록 됐다. 특히 기계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 허지만 안동지역의 경우 단 한곳도 원상회복을 명하는 곳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 안동시 옥동 M 상가관리자는“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 전기세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되고 주차관리인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건물주가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이 모씨(58·안동시 옥동)는“이 지역 건물의 기계식주차장은 용도와 관계없이 건물의 준공만을 위해 설치 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루속히 주차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시 관계자에 따르면“건축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기계식 주차장 운영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 단속도 병행해 앞으로 철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계식주차장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윤재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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