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역 내 일부 미용실에서 불법의료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나 지도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에서는 수년 동안 불법의료행위의 적발은커녕 실태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즈음 대형 미용실들은 미용실을 겸해 뷰티센터를 차려놓고 신체 분야별 마사지 등을 실하며 미용실을 방문한 손님을 현혹시켜 점빼기 귓불 뚫기 반영구 눈썹 문신 박피수술 등을 스스럼없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300여개가 넘는 미용실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불법의료행위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이 모씨(47·안동시 태화동)는“실질적으로 내놓고 불법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있지만 시내에 거주하는 가정주부들은 디 알고 있는 사실이며 요즘도 미용실에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 300여개가 넘는 미용실이 영업을 하고 있으나 정작 불법의료행위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극소수의 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현장적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단속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물론 1회용 면도기 사용 미용기구 소독 영업장내의 조명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시하고 미용실내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면 2개월 정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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