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 세대이면서 과세대상 급여가 1105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별도로 소득공제를 위한 다른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달 납부한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은 `미리준비하는 연말시리즈`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사례를 소개했다. 배우자 어느 한사람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기본공제대상)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각 공제를 받아야 한다. 6세 이하 자녀 및 입양자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기본공제와 분리해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소득공제 항목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이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의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생계를 같이하지만 대학생인 처제(25세, 소득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일부씩 부담한 경우는, 처제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사람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맞벌이 부부가 함께 연말정산하는 경우 의료비, 교육비 등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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