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린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상환용도),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보존용도),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처분조건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 악화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 등으로 지난 9월부터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용도제한 완화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은 대출만기 연장이 한결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금리 불안기에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을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거래 부진과 보금자리론 용도제한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이후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3개월째 감소했다. 11월 중 금융회사별 보금자리론 판매액을 취합한 결과 10월 보다 53.7% 가량 줄어든 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상품별 판매비중은 일반 보금자리론이 68%로 가장 높았고, 0.1% 포인트 금리할인 혜택을 주는 인터넷전용상품 ‘e-모기지론’ 25%, 저소득층을 위한 ‘금리우대보금자리론’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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