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48)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가 경북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는 김포시에 이어 2번째로 제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 조례는 17일, 제116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들의 체육 진흥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1년 동안 5인 이상의 회원으로 정기적인 체육 활동을 한 장애인들이 체육 동호회를 구성할 경우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활동 강화,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장애인 우수 선수와 체육 지도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체육청소년과 조형도 담당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장애인 체육 지원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에서도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손 의원은 “경북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안동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따뜻하고 정이 흐르는 복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들이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배양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