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하기 위해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었다. 이 ‘지역 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화폐가 아닌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신 지역민들의 소비생활을 시나 도로 한정해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이렇게 태어났다. 경기도의 지역 상권을 위해 태어난 경기지역화폐는 올해 2019년 4월부터 31개의 지역에서 발행됐다. 경기지역화폐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각 시와 군에서 발행하고 그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다. 각지에 맞게 현금 형태인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발행되며 발행비와 할인 혜택 등을 위해 필요한 요금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보충한다. 경기지역화폐는 농협은행이나 경기지역화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한다. 지류형은 농협의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으며 경기지역화폐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경기지역화폐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신청 조건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은행계좌를 가진 만 14세 이상의 국민이다. 해당 지역의 거주 여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도 경기지역화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발급 비용은 무료다. 경기지역화폐 신청 방법은 경기지역화폐 앱에 들어가 회원가입을 하고 무료 카드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이후 사용할 지역을 고르고 계좌를 연결해 돈을 충전하면 된다. 실물 카드를 신청할 경우, 실물 카드를 배송 받으면 앱에 등록해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다.경기지역화폐의 혜택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 대표적인 혜택은 인센티브다. 인센티브가 6%인 지역화폐일 경우 10만 원 충전 시 10만 6천원이 들어오거나 결제 시 인센티브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로 신청한 모든 곳이다. 동네 슈퍼, 편의점, 주유소, 커피숍 등이 포함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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