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1일 안동의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와 관련, 차량 옆에 있다 불이 옮겨 붙으면서 전신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아오던 A씨(43)가 치료 중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27시간만인 이날 낮 12시30분쯤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1일 오전 9시30분쯤 안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돼 있던 B씨(여·37)의 승용차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나면서 불이 옮겨 붙었다.
이 불로 A씨는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어 대구의 한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정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