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일부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부서별로 천차만별로 지급돼 조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아 평균치에 근접한 합리적인 지급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되고 있어 지자체보다는 중앙부처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월 지급)는 민원업무 수당 3만원, 계약회계·관재·법무 수당이 각각 5만원, 공무원단체업무 수당 6만원, 감사수당 8만원, 세무와 복식부기, 여론동향업무 수당이 각각 10만원, 예산업무 수당 15만원 등 업무에 따라 5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직급별로 동일호봉의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과도 크게 달라 부서별 힘의 논리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는 조직 내 강한 불만을 사고 있다. 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해도 수당을 차등지급하도록 정해져 있고 민원업무보다는 조직 내부적인 업무처리부서의 수당이 지나치게 높아 조직 활력을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청 모 공무원은“부서별로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수당지급이 평균치에 근접한 적정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힘 있는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그나마 그런 수당조차 받을 수 없어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기저하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중앙부처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지급되다보니 지자체들마다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자자체에서는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윤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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