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등록조사원 12명을 채용해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가단위 농업경영체등록 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종사인력, 농지 및 농 축산물생산정보 등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 짓는지 일괄등록하게 해 향후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와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유형별 맞춤형 정책지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자율등록방식으로 추진되며 예비신청과 본신청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또 예비신청은 농지정보 등 등록희망농가에 본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본신청등록을 쉽게 등록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받고 있다.
등록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농산물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남에게 빌려주고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농업인은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의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아니다.
등록방법은 농가별로 배부된 예비신청서를 작성해 읍 면 동에 제출하면 농관원에서 전산처리 후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해 본신청서작성 참고자료와 본신청서를 농가에 배부하며 농가에서는 사실대로 본신청서를 작성해 안동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