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갑자기 닥친 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와 중한질병으로 의료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지원사업을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은 가구는 313세대로 2억6,212만 원이 지원됐다. 또 시 자체 구호비로는 89세대 2,870만원, 경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연계해 176세대 1,374만원이 생계비와 의료비로 지원됐다.
긴급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가족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과다한 때, 국세청사업등록자중 휴 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이하인자로서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재산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120만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휴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비내역서 ,금융관련증빙서류 등 제출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를 이용 하거나 전국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 읍면동사무소 및 안동시 주민 생활지원과 복지조사담당(840-5245)을 이용하면 된다.
윤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