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전직 금융기관 임직원 A씨(49)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A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5년 8월 초순께 자신의 친구 B씨(48)를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부지를 매입, 시세차액을 남겨 주겠다’고 속여 현금 8,000만원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빌린 현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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