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1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협박한 뒤 금품을 요구한 A씨(51)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씨(36·여)가 만나지 말자고한 것에 격분,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근까지 B씨와 두 차례의 만남을 가진 A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그동안 만남과정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이용,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현금 3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B씨가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A씨의 문자메시지가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