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올해 출산장려정책에 340억원을 투입하고 농촌지역 시군들이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증가를 범 군민 운동으로 전개하며 각종 시책과 인센티브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에서는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출입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농정지원 페널티제를 운영키로 했다. 성주군은 지난 연말 기준 지여외 거주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군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348가구를 조사해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농업분야 지원에서 차 순위 또는 배제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인근 대구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성주군에 출입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2009년도 농업부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보온덮개자동개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84억 5,200만원 등 315억여원으로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성주군은 군청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 주소이전은 물론 이주해 실제 거주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해 현재 전 공무원이 주소 이전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거주지를 이전했다. 성주군은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지역내거주 및 주소이전을 적극 유도해 주소지 이전 시 귀농자 지원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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