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의회(의장 백인호)는 25일부터 제154회 성주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31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안은 세계경제위기와 국내경기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내수경기진작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계획’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규모는 2,396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250억원 이며 특별회계는 146억원으로 당초예산 2,180억원보다 216억원이 증액돼 9.9%증가된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제15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훈)에서는 25일부터 30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창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새마을조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 군수가 제출한 성주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참외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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